[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계절영업 공개 추첨과 프리존 운영,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최고의 피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
우선 시는 수년간 반복돼 온 계절영업 허가의 불법임대와 전매 의혹을 차단하고 효율성과 형평성까지 확보한 대여업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허가구역 공개 추첨제를 도입했다.
시는 지난 8일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44개 구간(구간당 180㎡)의 공개 추첨을 실시했는데, 이는 해당 구역의 개인 토지 인식 전환과 임대·전매 차단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정지 및 이후 영업권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개절영업 허가자와 피서객들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머드광장과 분수광장을 ‘프리존(자유이용구역)’으로 지정했다.
계속해서 튜브와 파라솔 등의 대여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바가지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동일 시장은 “명품 대천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청·호객 행위와 폭죽 사용 등 불법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골질적인 문제였던 계절영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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