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경로당 연합회 “노인회 지회장 공금 사용 투명성 없다”
대덕구 경로당 연합회 “노인회 지회장 공금 사용 투명성 없다”
윤만길 연합회장 등 “업무추진비·지원금·후원금 사용 등 규정 어겨” 주장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6.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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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속보>=대전 대덕구 경로당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한노인회(이하 노인회) 대전 대덕구 지회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만길 연합회 회장 등은 최근 굿모닝충청 보도와 관련, “다수의 경로당들이 대덕구 노인회를 탈퇴한 이유가 현 노인회 지회장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지회 운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덕구 노인회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노인회 중앙회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엄연히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는데도 잘 했다고 칭찬만 한 것은 감사 자체가 엉터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라며 “중앙회를 직접 항의 방문해 우리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회 운영 규정 34조에 따르면 지회장 업무추진비는 월 10만 원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전 지회장도 1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현 지회장은 지난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노인회 규정 제34조 2항에는 “지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 이상 사용할 수 없다”, 3항에는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은 이사회 동의로서 결정한다”, 4항에는 “지회장은 무보수로 대내외 출장 및 판공비 일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또 지난해 지회 세출(안)에는 업무추진비 100만원(12개월), 활동비 20만원(12개월), 효도휴가비(지회장 제외 직원 4명, 20만원, 3회) 등이 명기돼 있다.

이어 “중앙회에서 내려온 지원금 1000만원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운동기구를 구입해 일부 경로당에 전달했다”며 “이것이 발단이 돼서 경로당들의 탈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외부 기부금 사용 문제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기부금 1300만원이 접수됐는데, 이 역시 지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문위원실 설치 등 본인 멋대로 사용했다”며 “추후에도 기부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체육대회 상금으로 선수들 갈비탕 한 그릇 사주고, 나머지는 선물용 수건을 구입해 돌렸다고 하는데, 지회장은 이런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상금은 선수들과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경로당 분담금을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올리자고 주장한 것은 맞다. 이사회에서 1만원 올리자 해서, 5000원 더 올려 6만원에 맞추자고 했다”라면서도, “분담금은 시 연합회와 중앙회에 납부하고 경로당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해야지,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의 활동비와 월급 인상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회 탈퇴와 대덕구 경로당 연합회 창립 과정에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개입되지 않았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윤 회장은 “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서 현 지회장과 지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지회장의 독단과 독선이 너무 심해 탈퇴를 한 것이며, 구청에는 노인회를 탈퇴해도 경로당 지원이 이어지냐고 문의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회장의 주장에 대해 대한 노인회 대덕구 지회 관계자는 “지회장 업무추진비 인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회의록도 있다”라며 “모든 것이 윤 연합회장이 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맡을 당시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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