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저항세력 조직적 움직임, 강력 대응”
추미애 “검찰개혁 저항세력 조직적 움직임, 강력 대응”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공방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6.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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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저항은) 명백히 국민주권시대에 반하는 기득권 부여잡기이며,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적폐세력의 발목잡기”라며 “검찰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 그 어떤 개혁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며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신청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관련 당사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 가능하도록 신상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문 유출의 불법성과 보도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해 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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