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서 건물 지으려면...
내포신도시서 건물 지으려면...
엄격한 지구단위계획 꼼꼼히 살펴 설계해야 허가기간 등 단축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4.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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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조감도
[최재근 기자] 내포신도시는 계획도시이다. 더욱이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내포신도시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하지만 건축업자들의 경우 급한 마음에 기준이나 원칙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오히려 건축허가가 늦어지기도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기준이나 원칙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충남도 관계자들은 향후 난 개발을 막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다소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모든 건축물 사전 심의·자문 운영
도는 현재 내포신도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소위원회, 디자인자문단, 광고물소위원회 등 사전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각각 적용하고 있는 건축조례, 옥외광고물 조례, 경관(디자인),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의 심의, 자문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심의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고, 자문 대상은 심의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다. 심의, 자문은 군에서 준비를 해서 도 관련부서에 신청을 하면, 건축소위위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하는 절차로 돼있다.

결과 통보 후에는 원안처리, 조건부 처리, 재심의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처리한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 군과 도 관계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축 기준이나 원칙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스카이라인, 건물형태, 색채 등 다양하게 규정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각 용지별로 스카이라인은 물론이고 건물의 형태, 출입문 방향, 건물 색채까지 꼼꼼하게 규정돼 있는 등 다른 곳보다 엄격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용지에 따라 최소 20% 이상에서 최대 40%이상까지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 색채도 행정권역, 상업권역, 교육권역, 산업권역, 주거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다르게 지정돼 있다.  중심상업지구,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등은 조망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특화됐다. 특히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7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돼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주요 용지별로 살펴보면 우선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블록형단독 택지 등으로 구분돼, 허용용도나 최고 층수 등에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에는 다중주택을 지을 수 없는 반면 점포주택이나 도에서 지정한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과 지하에만 가능하고 건축연면적의 40%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은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분된다. 각 용지별 건폐율, 용적률, 최고/평균층수는 저층의 경우 40%이하, 120%이하, 7층 이하이고, 중층은 40%이하, 160-190%이하, 최고 20층, 평균 17층이며, 고층은 40%이하, 200-225%이하, 최고 30층 평균 22층으로 짓도록 돼 있다.

△상업용지=상업용지는 중심상업, 특화상업(파워센터), 근린상업으로 나뉜다. 이곳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은 들어설 수 없다. 중심상업용지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 7층, 최저 3층 이상이고, 특화상업용지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최고 120m 이하, 최저 10층 이하이다.

△근린상업용지=근린상업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 7층 이하이고 최저는 규정이 없다. 2개 필지내에서 합병이 가능하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은 “내포신도시에 도청사와 교육청사가 이전하고 올 하반기에 경찰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건축공사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품 내포신도시를 만들려면 건축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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