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올해 대전시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의 취사용 요금은 0.13% 인하하고, 난방용 요금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한 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정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대전시는 “용역 결과 대량 수요처의 사용량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대두됐으나, 물가안정과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충남도시가스는 “시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영합리화와 긴축 운영 등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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