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작 후 학원비 돌려받고 싶은데…가능할까?
강의 시작 후 학원비 돌려받고 싶은데…가능할까?
대전동부교육청, “학원비 반환규정 꼼꼼히 따져 피해 예방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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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교육당국이 학원비 환불과 관련 피해 예방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들이 ‘개강일 이후 환불 불가능’, ‘수강생이 중도포기 시 수강료 미반환’ 등의 조항을 걸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26일 안내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교습이 시작한 이후에는 학원비 납부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한 달을 기준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학원비 한 달 치(1개월 이내)를 미리 낼 경우, 수업 경과에 따라 환급 받는 금액이다르다.

총 수업 시간의 1/3은 수강료 2/3을, 총 수업시간의 절반 이전에는 수강료 절반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절반 이상이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직업학교 등 1년 치(1개월 초과) 학원비를 미리 납부한 경우,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불 기준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학원 측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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