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수백억 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 김정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김정규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조사를 받아 온 점을 비추어 도주의 우려 또한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이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추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모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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