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지역 민간택지에 들어설 아파트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규 분양 시장 등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일명 ‘8‧2부동산 대책’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요건 강화도 포함돼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물론,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10%이상 ▲거래량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 ▲청약경쟁률 평균 20대 1 초과 중 하나만 충족되는 지역이라면, 이 곳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마저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 한 차례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정부는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에 대해 요건이 강화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르면 올 10월 이를 발표한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대전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대전 지역 평균 분양가는 3.3㎡당 903만 8000원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무렵인 지난 2015년 3월 말(3.3㎡당 806만 7000원)보다 약 100만원 올랐다.
대전은 전국 평균(3.3㎡당 132만원 상승, 861만 원→993만 원)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광역시(217만원 상승, 845만 원→1062만 원)보다 적게 올랐다.
하지만, 전국 평균은 과열 양상인 서울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실제로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무려 316만 원이나 올랐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던 지난 2014년 3월부터 폐지될 무렵인 그 다음해 3월까지 대전 지역 평균 분양가는 상승은커녕 3.3㎡당 19만 6000원 떨어졌다. 이 제도의 폐지 이후 대전 분양가는 꾸준히 오른 것이다.
심지어, 대전 지역 평균 분양가는 1000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최근 분양한 ‘반석더샵’은 민간택지에 분양한 아파트로, 지역에선 고분양가인 3.3㎡당 평균 1015만원에 공급됐다.
그럼에도 평균 57.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함에 따라 대전 분양가는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대전은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분류되고 최근 분양시장을 고려했을 때 강화된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에선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 같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지 않겠는가”라며 “지방이라고 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제외되진 않을 거 같다”고 예측했다.
만약 대전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포함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측면으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재호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당시 논란은 분양가의 천정부지 상승이었다. 이 반론이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 안 좋아 건설사가 분양가를 심하게 올릴 수 없다’였는데, 지금은 아니다”며 “고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주택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전의 민간택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더디고, 건설사가 직접 토지수용 방식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수익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건설사들은 대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