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고생 개인과외 밤 10시로 제한한다
세종 중·고생 개인과외 밤 10시로 제한한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8.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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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관련조례 입법예고...초등생은 밤 9시

기존 학원·교습소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지정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 관내 중·고교생들에 대한 개인과외교습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보다 1시간 이른 밤 9시까지로 지정된다.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 및 독서실 열람실 단위시설 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세종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지정하고 ▲독서실 열람실 좌석의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뿐만 아니라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휴식권을 확보해, 신체·정신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실 열람실의 공간 구분 규정을 변화된 독서실 환경 수요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7월 10일~23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785명(학부모 609명)가운데 74%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 : 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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