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7900원으로 결정됐다.
유성구는 지난달 30일 열린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7530원 대비 4.9% 높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 7180원 대비 10%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 1100원(7900×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7만 733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5만 480원이 많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대상은 유성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6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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