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친수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대전 갑천친수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9.2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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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갑천 친수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대전시는 2012년 9월 24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왓던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659필지, 0.86㎢를 25일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 및 관련 부서로부터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상실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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