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출소한지 13일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A(38)씨를 긴급체포,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동남구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56)씨와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맞춤 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아 5년 6개월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달 9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야간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특정장소 접근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 조건이 붙지만 A씨는 야간시간(밤 12시 이후)대 외출제한만 부과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23일 오전 2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를 24일 구속했다.
한편, A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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