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신부동에서 청수동으로 옮겨가는 법원과 검찰청 빈 곳에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신부동 공동화 대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청사, 청년임대주택, 공공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천안시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정부천안지방통합청사 신축을 성공리에 이끌게됐다.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며 청년층은 저렴한 임대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 천안시에 산재돼있는 국가기관은 신청사를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복합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 LH, 캠코 등이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처리 돼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승인까지 일괄 진행해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년 이내에 사업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을 사전대비한 성과로 도심 내에 청년층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와 통합청사신축으로 우리 천안 시민 공공서비스 향상 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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