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국산자동차 부품을 끼워넣고 보험사에 부품가를 허위청구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대흥동에 ‘○○상사’라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차려놓고 실제 공업사에 공급한 부품보다 비싼 수출용 또는 경찰전용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부품코드를 변경하거나, 반품 또는 실제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끼워넣기해 부품가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A(51)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수리비용 중 보험사가 공임부분은 자동차공업사에서, 부품가격은 부품대리점에서 각각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점을 악용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모두 3757건의 차량부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청구해 52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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