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는 12일 온천2동주민센터에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변경안은 전체 촉진지구(33만8천㎡) 중 장대C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4만 7066㎡)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을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C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불편이 증가, 해제됐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시행일(2012. 2. 1)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올 2월 1일이 도래해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구는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전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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