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택 상가면적, 공모안보다 6배 증가한 경우도
이해찬의원 "돈 되는 상가 공급 늘려 사업자에 특혜 의혹"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의 아파트단지내 상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단지는 상가비율이 23%를 차지해 주상복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이 행복도시건철청(이하 건설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동주택은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 내 상가를 허용했다.
실제로, 1-1생활권 L2블록(현대엔지니어링)에는 667세대에 160개 상가가 공급됐다. 또, 3-1생활권 M4블록(대림건설)에는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들어섰다. 가구 대비 상가비율이 각각 24%, 23%이다.
행복도시 아파트단지내 상가 평균(가구 대비 상가비율)이 5.12%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행복도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참고로, 신도심 주상복합 상가비율은 1-4생활권 H1 45%, 2-1생활권 H1 34%, 2-2생활권 H1 23%, 3-3생활권 H3 37%· H4 38% 등이다.
이해찬의원실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단지내 상가허용으로 인해 단지 주변에 위치한 중심상업용지의 개발업체·수분양자·임차인 등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면적이 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설계공모로 지어진 일부 아파트단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은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각각 209%와 620%나 증가했다.
사업시행자에게‘돈이 되는’상가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수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계공모아파트는 공모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후 공모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공 모지침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해찬 의원은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증가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 행복도시 전반의 도시계획을 감안해 과도한 단지 내 상가의 인허가를 지양해야한다. 또, 앞으로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찬의원은 최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사업제안공모(방축천,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의 특혜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