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너를 사랑한 적 없다. 너무 역겹다”는 전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전 여자친구인 B(23)씨는 지난 5월경 사귀다가 7월에 헤어졌다.
지난 7월 11일 새벽 3시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 다투다가 B씨로부터 “너를 사랑한 적 없다. 너무 역겹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A씨는 술에 취한 채 대전 동구의 B씨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발목과 무릎, 손목 등을 찔렀고, B씨의 아버지의 만류와 출혈이 계속되는 B씨의 모습을 보고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그의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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