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시사프리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 이영선 변호사
  • 승인 2017.10.23 05: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선 변호사,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상임대표

[굿모닝충청 이영선 변호사,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지난 달 9월 28일에 국회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행정안전부를 이전대상 제외부서에서 삭제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② 행복도시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③ 예정지역에서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사무 등의 사무를 세종시에 이전하도록 하고, ④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 및 분권과 지방재정 사무를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중앙정부의 핵심부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할 명분이 더 명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정의 중심이다. 중앙정부의 업무를 관리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사무분장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실질적 중심부서이다. 이러한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의 행정기능이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함을 의미한다. 행정기능의 실질적 담당부서가 이전한 만큼, 행정기능이 더욱 완성시킬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청와대가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청와대가 이전하여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행정공무원들과 협의하며 지시, 협조해야 행정부는 더욱 책임있게 행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도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한다. 국회가 세종시 근접한 거리에서 행정부의 업무를 보고받고 상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행정기능은 더욱 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종시는 행정업무 중심지로, 수도권은 외교 국방업무 중심지로 이원화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가 남게 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서는 국가의 외교와 안보 등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들이다. 따라서 세종시에는 행정기능을 집중하고, 수도권에는 국가의 외교와 국방업무를 몰아서 운영케 함으로써, 국가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행정기능과 외교안보 기능을 분리, 효율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초석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의미는 행정기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각 지방에는 혁신도시를 건설되고 있고, 공공기관도 이전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행 초기에 과거 정권의 의지 미약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일련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선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고, 개헌 후에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논의되었다. 이는 행정기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행정부처 공무원의 서울 출장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현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개헌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기능의 주무부처가 이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헌 논의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복도시건설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행정안전부가 조속히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에 이바지하길 기원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kdhwjd 2017-10-23 10:23:28
이미 행정부서들 이전이 완료시점에 이르렀는데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하여 국회와청와대가 옮길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이런시점에 국민적염원이 6월지방선거때 개헌을 하기로 했던것을 이제와서 그것도
야당이 개헌반대하는 말이 나오니 그사람머리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런소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