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운영한다.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은 내년 담당의사 및 전문의로부터 ‘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에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환자는 해당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신청과 마찬가지로 중단의 경우에도 환자 본인 혹은 환자 가족 2인이 의사를 중단의 의사를 밝히면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시행되는데,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시범사업 운영 병원으로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 혹은 7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