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당구장 56개소와 체육도장 47개소, 골프연습장 27개소를 비롯해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19개소 등 총 149개소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 업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버스광고 및 현수막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를 해왔다.
보건소는 특히 다음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의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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