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사법부 내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한 것일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올 들어 검찰이 제기한 3번째 영장 청구 모두 보란 듯이 기각 처리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비리 수사 차원에서 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가장 중요한 우 전 수석의 통화기록은 불가피하게 법원에 의해 ‘증거가 인멸’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증거인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영장청구를 기각시켰던 법원이, 이번에 또 기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증거확보 시한 종료로 인해 증거가 인멸되는 모순적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기록은 딱 1년만 보관이 되고 기한이 지나면 삭제되니까 작년 6월부터 우 전 수석이 옷을 벗고 나간 10월까지 통화한 상대방과 시간, 전후 통화 상대방, 당시 현안 등을 두루 살펴보려 했던 것인데 기각이 된 것”이라며 “이젠 10월 말도 다 지나버려서 그 통화기록은 영구히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2일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권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공개한 사유로 볼 때,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범한 셈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올해 3차례 영장 청구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월 22일 있었던 1차 판결에서는 오민석 판사가, 그리고 지난 4월 12일 2차와 이번 3차에서는 권 판사가 잇달아 기각시켰다.
권 판사는 또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삼남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경기도 동탄의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대표로 있다.
권 판사는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영장판사를 지낸 한 법조인은 “공개재판 절차를 보장받아야 하고, 국민의 평가•판단으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영장발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밀실에서 판사 1명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