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기소된 한화이글스 안승민(26) 투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민성철)은 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박)로 기소된 안 선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지인에게 대신 베팅하도록 450만 원 가량 돈을 주고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씨가 수시가 시작된 후부터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것이 직접적으로 도박과 관련이 없다며 전면부인해왔지만 지인이 안 씨의 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도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씨가 승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불법도박을 위해 450만 원 상당을 지인에게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안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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