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지난 11월 1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 패딩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본 박모(30세, 여자)씨로 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17만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 11월 18일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품 및 경기 관람 입장권 등을 판매 할 것처럼 속여 29차례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437만5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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