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화장실 창문으로 여성을 훔쳐보고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 녹음기 설치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혜)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21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빌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 맞은편 빌라에서 B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화장실 창문을 통해 B씨를 훔쳐보던 중 호감을 갖고, 귀가하는 B씨를 쫓아가 어깨너머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가 평소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알고 싶었던 A씨는 디지털 녹음기를 준비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현관을 열어 B씨의 방에 침입, 거실에 녹음기를 숨기려다 때마침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됐다.
재판부 “A씨가 거주지에 몰래 침입하고 녹음기까지 몰래 설치하려 함으로써 B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정도, B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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