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아산 A어린이집 교사 무혐의 결론
검찰, ‘아동학대’ 아산 A어린이집 교사 무혐의 결론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12.14 10:2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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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해아동 학부모 제공.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 종결됐다.<본보 2017년 1월 20일자 : “우리 아이 팔에 난 멍은 왜?”...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경찰 수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A어린이집 교사 조모(45)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는 조씨의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지난달 28일 통보했다.

지난 1월께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학예발표회에서 3살 된 딸아이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조씨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아동학대 의혹 수사를 벌인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에 달하는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열흘치 영상만 확보해 분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A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소문이 돌면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와 잇따른 입학취소로 경영상 큰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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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2022-07-21 02:16:16
이거 최종판결 아동학대로 판결난거로압니다.

아동학대자 처벌강화 2017-12-14 19:42:03
아보전 학대판정사건을
왜 무혐의처리하시는 건지요?
애가 죽어야되나요?
때리고 맞는건 혐의가없는건가요?

아동학대처벌강화 2017-12-14 19:25:56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학대가 의심되어 기소의견 넘긴거 아닌가요?
아동보호기관에서도 학대의심된다면서요?
검찰은 무슨 기준으로 무혐의처리한건지 이해할수없네요~~

ㅡㅡ 2017-12-14 18:00:57
세달치라고말하고 열흘치를 했다는건가요?

소문이사람잡았네 2017-12-14 10:54:04
의심만으로 교사와 어린이집이 매장 당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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