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고, ‘가관(可觀)’이다.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법원이 판단한 국정원의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혐의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연예인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무엇보다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성 부장판사는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 씨와 김 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는 “사법부의 판단에 본질적 질문이 빠졌다”며 “두 사람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정치 성향 때문이고, 국정원이 국가 안위가 아니라 특정 보수 세력에 부역하면서 반대 진보 진영을 위축시키려 벌인 정치 공작이라는 게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합성사진의 조잡성 또한 본질과 상관 없다”며 “오히려 조잡하게 만든 것이 공작 목적에 부합해 일부러 촌티 나게 만든 것”이라고, 합성사진의 속되고 고약함이 다분히 의도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꼬집었다.
대중문화에 ‘촌티 문화’로 불리는 이른바 ‘키치(Kitsch)’라는 게 있다. 이는 속되고 고약한 것으로,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이를 테면, 합성사진의 미적 수준을 거론하는 것은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 논리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공작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잡한 ‘키치 합성사진’을 통해 인격을 유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법이라는 치밀한 판단에서 한 행위로 본다면, 이는 죄질이 매우 나빠 오히려 형량을 더욱 무겁게 내려야 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