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용기(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정 의원의 핵심 공약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돼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연속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정 변경 발생 시 유료도로관리청이 신설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새 유료도로법에 정해진 다수의 실시협약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실시협약 변경을 민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행료 폐지 또는 통행료 인하가 이뤄져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대전시는 유예기간 중 민자도로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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