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블랙리스트’는 질적으로 다르다
행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블랙리스트’는 질적으로 다르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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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조사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PC를 판사 동의 없이 조사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5일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논쟁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법원의 ‘블랙리스트’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며 “그런 법원에서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해온 사실에 관해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판사들이 ‘강제 개봉’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겨냥한 반박이다.

그는 “해당 PC 조사 전에 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쟁은 창피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인데도, 판사들은 사법개곃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처 PC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용기기”라며 “특히 블랙리스트를 통한 판사 뒷조사는 나치나 스탈린, 북한 같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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