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 법률 책임을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정신‧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첫 마련됐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은 대전지역 유·초·중·고 교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명이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 한 사고 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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