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 성추행 피의자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씁쓸한 실형’
자신의 아내 성추행 피의자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씁쓸한 실형’
재판부 징역 6월 선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 한 사정 있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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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송선양)은 지난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6시께 세종 소재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자신의 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B(54)씨와 그의 아내가 함께 찾아와 면담을 요구하자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에 있던 부엌칼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왼손 중지와 환지(세 번째·네 번째 손가락)에 상해(절상)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적장애 2급의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수단과 방법이 생명을 해할 정도로 위험했던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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