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2018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가 궁금해요
[어르신 고민 Q&A] 2018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가 궁금해요
  • 임춘식
  • 승인 2018.0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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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올해부터 사회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올부터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지원이나 이용 방법도요? (남, 65).

A. 2018 무술년,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어떻게 바뀔까?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월 2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설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 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는 등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 10% 제외한 모든 아동에 10만원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만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선별적으로 주자는 야당과의 합의로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될 것이다.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보육료의 지원을 하위 70%에게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소득인정액 방식을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파악할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안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맞벌이 부부로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5세 아동인 생후72개월까지 아동이 253만 명이고, 상위 10% 가구에 해당되는 아동 15만 명을 제외한 23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소요예산으로 7,0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시켰지만, 올 1월 17일 보건복지부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5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아동수당을 주는데, 대부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2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기초연금은 올 9월부터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하위 70%인데 실제 수급율은 66% 내외로 약 4%인 27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일단은 거주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2017년 단독가구는 119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 이하에서 2018년 각각 130만원, 208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마다 월 98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재산도 공제하는 액수가 상당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설사 기준에 넘쳐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기록이 5년간 보존되어 기준이 바뀌면 신청하도록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기준이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에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 확보된 기초연금 예산은 9조1,229억 원입니다.

셋째,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6470원에서 16.4%가 증액된 7530원으로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낮은 노동자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야당들은 2018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 해에도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야당들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올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최저임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사회적으로는 매우 불안합니다.

넷째, 주민 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올해부터 전국 3,504개소의 읍·면·동 주민 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정부는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읍·면·동 주민 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행복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어 모든 주민의 생애주기와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환과고독(鰥寡孤獨) 즉 늙은 홀아비와 과부, 어린 고아와 혼자 사는 노인에게만 복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태아에서 망자까지 복지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학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려 360가지나 됩니다. 이제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이 스스로 복지학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라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학습해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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