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의원의 ‘미용 목적 여성 유방수술 면세’ 법안은 성희롱적 법안”
“백재현의원의 ‘미용 목적 여성 유방수술 면세’ 법안은 성희롱적 법안”
- 세무사 출신 정치인, "세무사 업계의 건의사항이다" 해명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2.16 08: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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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유방 확대.축소 수술비 면세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의 미용 목적 유방 확대‧축소 수술 비용의 면세 법안을 추진키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쐐기를 박고 나섰다.

류 전 최고위원은 15일 “지금 백 의원의 법안은 성희롱적 법안”이라며 “유방 확대술과 출산장려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본인이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장난인가? 혹시 개수 채우려 한 걸까?”라고 물은 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법안인데, 백 의원 당신의 부인이나 딸의 의견을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한이자 의무는 입법권”이라며 “그런데 잘못 만든 어이없는 법은 웃고 넘어갈 수가 없고,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할 것 같으면 세비 반납하고 집에 가서 쉬길 권유한다”고 몰아붙였다.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백 의원 측은 “세무사 업계가 건의한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일단 발의는 중단된 상태”라며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백 의원은, 최근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공동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렸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매체는 “법안에는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쓰여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국세청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전문 세무사 출신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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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당균 2018-02-17 11:56:10
머리에 생각이라는게 있나 출산장려하고 가슴수술하고 뭔 관계라고 세금쓸데가 그리도 없나
정 하고 싶으면 니 돈으로 해라
이런사람이 국회의원 이라고 한심하네

모모 2018-02-16 23:00:46
백재현 미친소리하고있네.. 애기나면 여자가슴 밉다 그러니 이쁘게 수술해라. 라는거예요 뭐예여ㅡㅡ 그럼.임신때문에 불어난 살들빼는 지방흡입이랑 이것저것 다해줘야는거아닌가요? 진짜 지랄이지랄이네ㅡㅡ 가슴수술법안말고. 육아관련이나 여성인권이나 더 신경써줘야지. 백재현 머리에똥들었네. 가슴수술지원은커녕 세상에 애기분유기저귀값만으로도 허덕이며 힘든사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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