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경제계 마음은?
막 오른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경제계 마음은?
21일 회장 선출 권한 가질 의원업체 등록 시작…정원 초과 시 의원업체 선거 돌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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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제 23대 대전상공회의소(대전상의) 회장 선거 전초전이 시작된다.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질 의원업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회장 후보자들은 의원업체 최종 명단을 보고, 선거 판세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상의는 의원업체 등록 접수를 21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의원업체는 일반업체 95개, 대덕이노폴리스 등 지역 상공업 발전에 도움을 준 특별기관 15개로 구성된다.

연간 48만 원 이상 회비를 3년간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사는 의원업체에 등록할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의원업체 등록이 정원을 초과(일반업체 95개 이상, 특별기관 15개 이상)할 경우, 의원업체 내 선거가 실시된다.

우선, 지난 22대 의원업체 등록 당시 10개 정원 중 8개 특별기관만이 의원업체에 지원했던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땐 특별기관의 정원 초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관건은 일반업체다.

특히,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업체 선거권이 다르게 주어진다.

연간 회비 납부액이 50만 원 이하면 1표, 100만 원 이하면 2표의 선거권이 주어지는 식이며, 9000만원 초과일 경우, 무려 24표가 주어진다.

때문에 계룡건설, 금성백조, 한국타이어 등 지역 유력 회원사는 자력으로 의원업체에 선출될 수 있다. 셀프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3~4표를 갖는 회원사는 서로 힘을 합치는 등 물밑(?) 작업을 통해 의원업체에 도전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선출된 의원업체는 회장선거에서 1표의 선거권을 각각 갖는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회비 납부액에 따라 회원사들이 갖는 선거권이 달라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회장 후보자들은 의원업체 명단을 보고, 선거 전략이나 판세 등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회장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 회장 선거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과 최상권 (주)신우산업 회장의 양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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