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길에 말뚝을 박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 방해)로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 A모(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본인 소유 토지(유성구 죽동)에 난 길을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자 지난해 8월 이 길에 높이 1m30㎝, 굵기 60㎜의 쇠파이프 2개를 박고 폐타이어 4개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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