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50만 자족 도시 성장을 지원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시설 지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통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및 대학, 연구기관, 국제지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등을 신설했다. 또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분양·임대를 통한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 입주지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가 인구 50만 자족 도시로 성장키 위해서는 초기 도시 활성화를 견인할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의 입주가 필수적” 이라며 “세종시 핵심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통과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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