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희 기자]"글쎄 저두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증인신문) 끝나고 변호사 찾아가려고 합니다."
충남장학사 '장사'로 오간 돈 수억원을 보관 중이었던 이모씨가 1일 법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교육계와 무관한 인물이다. 김 교육감의 '심복' 김모 장학사(감찰담당)와는 동네(충남 공주) 선후배 사이로 어릴적부터 형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이씨에 따르면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기 전(2008년이나 2009년 초) 김 장학사로부터 차량 안에서 김 교육감(당시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시험문제를 전달하고 돈을 걷은 혐의로 구속된 노모 장학사는 교사가 된 이후 알았다고 한다.
이씨는 김 장학사로부터 '김교육감 자녀 결혼 때 받은 축의금이니 맡아달라'는 말과 함께 2010년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보관해왔다. 이 중 1억원은 얼마 뒤 김 장학사를 통해 김 교육감의 허락을 받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후 김 장학사는 23기 장학사 장사로 벌은 돈 9500만원을 몇 차례에 나눠 이씨에게 추가로 맡겼다. 돈이 이씨 통장에 입금된 시기는 23기 시험이 끝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다.
김 장학사는 지난해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에 노 장학사와 박모 장학사(천안교육지원청, 사망) 등을 시켜 1억원과 1억 1000만원, 5000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000만원을 또 이씨에게 갖다줬다. 24기 시험으로 벌어들인 돈이다. 이씨와 김 장학사 등에 따르면 이것이 이씨가 받은 마지막 돈이다. 총 5억 5500만원이다.
중간에 이씨는 김 장학사를 통해 자신의 땅을 김 교육감에게 팔았다. 5억1000만원에 팔기로 구두 계약(2012년 7월 초순경)을 했고 8월 초에는 김 장학사 앞으로 6억 5000만원(토지가액의 약 130%)에 근저당을 설정해줬다.
하지만 8월 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 장학사는 응시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이씨에게 7000만원을 다시 받았고 근저당도 해제했다. 그리고 올 2월 이씨는 경찰로부터 2억3500만원을 압수당한다. 이씨는 자신이 김 교육감에게 팔았다는 땅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압수금을 마련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일까? 이씨는 2011년말부터 2012년초까지 김 장학사가 세 차례에 걸쳐 갖다 준 9500만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토지대금이 완불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경 7000만원을 다시 김 장학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김 장학사나 김 교육감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 그래서 압수금도 땅을 담보로 본인 판단만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도대체 그 땅은 지금 누구 땅이냐"는 검찰측과 김 교육감 변호인 측 질문에 "나두 미치겠다"며 억울해했다.
이땅은 현재 공부상 이씨 부인 조모씨 명의로 돼 있다.
한편 법원은 오는 8일 변호인측 증인신문을 이어간 뒤 23일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