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관위, 선거법 개정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유성구선관위, 선거법 개정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3.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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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재공고했다.

공직선거법 및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유성구 시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1선거구 5000만원, 제2선거구 5200만원, 제3·4선거구는 각각 5100만원이다.

또 구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가선거구 4500만원, 나선거구 4700만원, 다·라선거구 각각 4600만원이다.

유성선관위는 “선구구역이 변경되는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 후 10일째인 26일까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유성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기존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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