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예를 들면, 세종하이텍고에서 제과 제빵을 하는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품 생산과 홍보, 판매 등의 전 사업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윤형권 시의원)
‘세종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윤형권의원)이 21일,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내 협동조합결성을 촉진해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교육자치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웠던 사회적경제를 학생들이 체험하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경제활동 경험’은 특성화고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학생부에 다양한 활동상이 기재돼 향후 대입 수시전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계 학교 학생들은 문화재단 등과의 협약 등을 통해 연중행사 참여와 경제적 수익창출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학생들에게‘돈버는 어려움(?)’과 경제관념 등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위는 지난해 9월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해 협동조합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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