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23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했던 안 전 지사의 주장을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개인의 권리”라며 “그러나 뻔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중형을 선고 받는 것 뿐”이라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잘 생각하기 바란다”고 언급, 최근 ‘미투’운동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돼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