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시장 구속’ 천안시…“행정 공백 없도록 최선 다할 것”
‘현직시장 구속’ 천안시…“행정 공백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이필영 천안시 부시장, 업무 기강 확립과 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4.04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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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영 천안시 부시장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자 천안시청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필영 천안시 부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부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직원들에게 맡은바 업무를 다해 줄 것과 함께 각종 민원사무, 현안 사항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며 "업무 기강 확립과 함께 2000여 공직자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검찰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가 불가피해졌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구본영 시장은 공소 제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아니고 직무대리 체제다.

주재석 자치행정국장은 "공소 제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시점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주요 결정은 옥중에서도 결제를 맡아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부시장 전결사항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시장 구속 사건에 별도의 대외 입장 표명 없이 업무 충실을 강조했다.

공주석 노조위원장은 "사법부 판단을 맡기고 공무원들은 본연 업무에 충실하자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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