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강화...적발후 1년내 재발시 30%가산
수거보상제 확대운영...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각종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세종시가 이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세종시는 금년 1월,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도심(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이관 받았다.
이를 계기로 2월에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7명)하고 올해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는 약 12만건으로 2016년보다 55% 증가했다.
또,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량는 약 66만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시는 우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해 자진정비를 유도키로했다.
신규건축물의 경우엔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해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원천차단한다.
특히,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도 강화한다.
시청 및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가 2인1조가 돼,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씩 합동정비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한층 강화된다.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했을때는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금으로 매긴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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