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확대 시행
태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올해부터 6세대 이상이면 사업 신청 가능, 25일까지 접수-
  • 최동우 기자
  • 승인 2018.04.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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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 대상지인 태안읍 신동아아파트 외벽 도장 모습[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태안군은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를 한지 10년이 경과된 곳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가로수·보안등 유지·보수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6세대 이상으로까지 확대, 총 143단지 1,446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행 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670-2192)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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