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희 기자] 충남 예산의 한 농협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예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올해 1월 31일 치러진 예산 모 농업협동조합 비상임감사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P씨(66)씨와 P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대의원 A씨(53)와 B씨(52)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명을 선출하는 비상임감사선거에서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사실상 무투표당선이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Y씨가 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로 등록하자 낙선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선거 사흘 전인 1월 28일 안부를 묻는 편지에 현금을 동봉, 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편을 통해 P씨로부터 돈을 받은 13명 가운데 L씨 등 6명은 우편환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반환했고, K씨 등 5명은 P씨에게 직접 반환했지만, A씨와 B씨는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협동조합법(50조) 상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표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석환 예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의 부정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만연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관련 첩보수집 활동 강화로 조합선거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