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교육감 징역 18년도 가능
김종성교육감 징역 18년도 가능
특가법 위반...내달 12일 결심공판서 구형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7.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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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교육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8월 12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한남희 기자] 장학사 시험비리에 연관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교육감과 장학사들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법원은 내달 12일 결심공판을 다시 열어 양형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이 형을 구형하면 법원은 내달 말 경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 측은 김종성 교육감과 김모(51) 장학사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양형심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내달로 연기했다.

이날 역시 김종성 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장학사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교육감의 지시로 이뤄진 범행임을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측은 장학사들이 꾸며낸 계략에 교육감이 빠져든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교육감 최 측근으로 이번 범행의 최전방에 나섰던 김 장학사는 신문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하거나 주말마다 교육감을 만나 공범 장학사들이 추천한 응시자들에 대해 보고했고 명단으로 종합보고도 했다"고 말했다. 인사담당 조모(52) 장학사와 노모(47) 장학사도 수직적 상하관계의 조직에서 비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교육감은 "경찰 내사 전까지 시험문제 유출비리에 대해 전혀 몰랐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장학사 시험에 왜 돈이 오가고 선거자금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수사 중 김 장학사가 급하다고 해 8000만원을 빌려간 것은 나를 엮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면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을 때 신속히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지 못한 것이 참담할 뿐이다"고 항변했다.

결심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로라면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가담 정도와 수뢰액, 수뢰기간, 업무관련성, 피고인의 신분 등을 고려해 최고 징역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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