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교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해병대 코리아’ 훈련본부장 김모(44)씨와 소속 교관 김모(37), 이모(30)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고, 훈련을 실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캠프를 운영사 대표 오모(50)씨와 충남도교육청과 태안군청 관계자 등도 불러 해병대캠프 운영실태 파악과 지시사항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했다.
사법처리 대상은 현재까지 7명 선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학교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키 위해 태안군청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넘겨받아 조사했으나 화질이 나빠 화면 속의 인물 확인이 어렵게 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질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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