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지난 28일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안을 비롯한 네 건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마련된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수행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 설치·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의 내용도 포함 시켰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중복 수행되던 중소기업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총괄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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