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하려 한다. 국방홍보원을 창설한지 16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던 연예인 병사들의 기강해이에 기인한다.
실제로, 얼마 전 연예병사로 활동하던 몇몇 가수들이 복무중 안마시술소에 드나들다 TV방송카메라에 걸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뿐만 아니다. 이 일에 앞서 한 유명가수는 90일이 넘는 장기간 휴가를 받아 특혜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연예인 병사는 사회적 역학관계를 뜻하는 ‘갑을 관계’에 빗대 ‘군인 가운데 갑’으로 거론되곤 했다.
하지만 연예인 군인에 못지 않은 또다른 ‘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다.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 가운데 ‘일부’가 바로 그들이다. 공중보건의제도는 의사에게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보의(公保醫)는 군인인 군의관과 달리 각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생활이 자유롭다.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 하거나 타지 생활일 경우 관사도 제공된다. 여기에 장교봉급에 준하는 적잖은 월급도 지급된다.
여건이 일반 군인에 비해 ‘안락’하다 보니 근무기강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위반현황’에 따르면 근무지역 무단이탈과 보건업무 외 종사 등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24명으로 확인됐다.
각 일선 시도의 사정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청권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작년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들의 근무태도로 타 지역 상황을 가늠해 볼만하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3년간 징계건수가 모두 10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무단지참(지각)과 무단조퇴가 57건, 근무중 무단이탈 28건,근무 불성실 5건, 무단 결근과 타의료기관 진료행위, 음주운전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이들의 근무 태만은 관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원인이다. 일반 군인들이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면 무단탈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지만 보건소 근무 공보의들은 가벼운 경고 등에 그치기 때문.
세종시는 가벼운 경고마저 흔치 않은 일이다. 세종시내 각 보건지소 근무상황을 지켜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몇몇 공보의는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워 이곳을 찾은 환자가 장시간 기다리거나 발길을 되돌리는 사례가 목격되곤 한다. 특히, 일부 공보의들은 보건지소의 지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눈치볼 윗선이 없다. 밖에 출타할 일이 있으면 ‘대충’ 출장을 달고 나간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 출범후 경고를 받은 케이스는 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돼 이첩된 건과 시 감사관실에 의해 우연히 걸린 경우뿐이다. 공보의를 감시 감독해야할 보건소의 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보의들의 근무태도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도 불시 감사나 점검이 필수적이다.
공보의 스스로도 변해야 한다. 세종시에 배치된 23명의 공보의 가운데 복무기간을 대충 ‘떼우다’가려 하는 이가 있다며 정신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보의는 소외계층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군 미필 의사들 사이에 떠돈다는 ‘가장 힘든 공보의가 가장 편한 군의관보다 편하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입증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