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치개혁을 향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정치 실험에 제동이 걸리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다만, 당분간 숨 고르기와 다소의 보완이 있을 따름이다.
김 의원은 19일 “보좌진 운영방식을 바꾸려는 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국회에 근무시키지 않고 파견하면 국회 규정 위반이라며, 위법 시비가 있으니 보류하라는 요청을 당으로부터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 참 난처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라는 내용의 넋두리와 해명성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자신의 실험을 비판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중국음식점 케이스에 빗대, 조목조목 적극적인 해명으로 맞섰다.
먼저 ‘보좌진을 정책과 입법 활동이 아닌 민생 현장으로 보내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현장에서 민생 입법 수요를 찾아 정책을 만드는 게 왜 보좌진 활동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중국집 케이스 1 |
이어서 ‘보좌진을 지역에 보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투입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의 품질과 서비스를 바꾸는 게 재선을 위한 장삿속이라고 비난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로 대신했다.
#중국집 케이스 2 |
그는 또 ‘보좌관 잘라서 청년 일자리 걷어찬다’는 비판과 관련, “사람 쫓아낸 적 없고, 쫓아낼 계획도 없다”라며 “그런 기사 쓴 기자 양반. 저에게 한 번도 확인 전화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기사 쓴 걸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보좌진 운영에 관한 법 규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라고 명시(국회법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돼 있는 게 전부다.
따라서 김 의원의 실험이 법적 하자가 전혀 없어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으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효율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지역구 활동 등에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