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중구는 도시미관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이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중구는 동별 한 명씩 위촉한 65세 이상 명예주민감시관과 중구 단체로 대상자를 한정해 과잉 경쟁을 방지했다.
현수막은 그 크기에 따라 500원과 1000원, 벽보와 전단은 각각 1장당 30원, 20원을 지급한다. 월 최대 지 급액은 개인은 15만원, 단체는 30만원이다.
중구는 다음 달 초까지 안전교육과 사업교육을 병행하고 실제 사업은 그 달 말부터 추진한다. 사업 결과가 좋을 시엔 내년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마을을 깨끗이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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