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5곳 적발
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5곳 적발
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판매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8.2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허위 표시 농축액 제조에 사용된 카라멜색소(식약처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5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이다.

또,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결과, 천안 소재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성분은 겨우 1%밖에 넣지 않고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들었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천 소재 ㈜건우에프피는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다.

농축액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안성 소재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해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했다.

허위 표시 농축액 제조에 사용된 레드색소(식약처 제공)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해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